■ 출연 : 김성수 변호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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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이슈플러스] 장정석·김종국 1심 무죄..."돈 오갔지만, 청탁 아냐" / YTN

2024-10-04 534

■ 진행 : 장원석 앵커, 윤보리 앵커
■ 출연 : 김성수 변호사
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PLUS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

전해 드린 대로후원 업체에서 뒷돈을 챙긴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기아 타이거즈 김종국 전 감독과 장정석 전 단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. 재판부는 돈이 오가긴 했지만 부정한 청탁으로 볼 수 없다고 했는데요. 어떤 이유 때문인지, 주요 사건 사고 소식 김성수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

방금 전해 드린 내용 검찰은 각각 4년을 구형했거든요. 재판부에 4년을 요청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?

[김성수]
범죄사실, 혐의 사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일단 기아타이거즈의 감독과 단장이었죠. 김종국 전 감독과 장정석 전 단장이 있습니다. 이 두 사람에 대해서 혐의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. 일단 장정석 전 단장 그리고 김종국 전 감독이 2022년 10월경에 외식업체 대표인 김 모 씨로부터 업체 광고가 표시되는 야구장 펜스에 홈런존이 있습니다. 홈런존에 신설과 관련해서 청탁을 받고 1억 원을 수수한 적이 있다고 본 게 있었고 또 한 가지가 김 전 감독 같은 경우에 2022년 7월에 선수의 유니폼 왼쪽 견장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일단 또 홍보를 하는 광고와 관련해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고 본 것이 있고. 장 전 단장 같은 경우에는 2022년 5월부터 8월까지 FA 계약을 앞두고 있었던 포수였던 선수가 있습니다.

박동원 선수에게 FA 계약금을 최소 10억 원 이상 받게 해 줄 테니까 2억 원을 달라고 이야기했는데. 그 부분 일단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배임 수수죄와 관련해서 미수가 됐다, 이렇게 세 가지를 봤던 것인데 각각 무죄가 선고되다 보니까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.


짚어주신 것처럼 재판부가 모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거든요. 그러니까 돈을 받은 건 맞지만 부정한 청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, 이렇게 말하던데 왜 그런 건가요?

[김성수]
지금 검찰에서 봤던 죄명 자체가 형법 35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임수증죄입니다. 부응죄는 주는 쪽, 수재가 받는 쪽인데 수증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... (중략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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